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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총 280호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5월 30일부터 6월 3일(6월 1일 지방선거일 제외)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 약자 세대와 공공실버 세대를 포함한 예비입주자 280세대다. 

세부 모집 내용은 ▲목감A-1(LH7단지) 주택형21 80세대, 주택형26 40세대, ▲목감A-5(LH13단지) 주택형 26B(주거약자) 20세대, ▲은계A-2(LH7단지) 주택형 23A1(공공실버) 60세대, ▲장현A-1(LH19단지) 주택형 22A 80세대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2022. 5.20.)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조건은 장현 22A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백19만3천 원, 월 임대료 4만3,69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천3백14만4천 원, 월 임대료 8만 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여부는 오는 9월 14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나 ARS(1661-77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계약 일정은 단지별로 개별 안내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1600-1004)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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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