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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상반기 ‘시흥형 주거비’ 확인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서비스를 받는 관내 대상 가구의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 중 하나로,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로 주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기준 충족 여부는 민간 월세 거주 가구인지와 전세전환가액(월차임×75+보증금)이 1억1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5월분 지급 가구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책정된 312가구가 해당된다. 해당 가구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거주지의 월세 계약서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법」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에 따라, 확인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6월분 주거비부터 지급이 보류된다.

확인조사 결과 보장 중지 대상자는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자격 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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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징수 행정 빛났다… 경기도 평가서 잇단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세정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시흥시는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도약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경기도 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총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2천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전반적인 세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을 높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