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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상반기 ‘시흥형 주거비’ 확인조사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서비스를 받는 관내 대상 가구의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정기조사 중 하나로,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로 주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 기준 충족 여부는 민간 월세 거주 가구인지와 전세전환가액(월차임×75+보증금)이 1억1천만 원 이하인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5월분 지급 가구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책정된 312가구가 해당된다. 해당 가구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거주지의 월세 계약서를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주거급여법」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에 따라, 확인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6월분 주거비부터 지급이 보류된다.

확인조사 결과 보장 중지 대상자는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명 과정을 거쳐 자격 변동을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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