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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올해보다 3.1% 상승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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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자리복지관, 설 명절 맞아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돌봄 강화 [시흥타임즈] 작은자리복지관(관장 손현미)이 지난 10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설날 행복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거노인 600명을 포함한 취약노인 672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연휴 기간 중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활동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일러 등 난방기구와 응급안심기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비상연락처를 최신화하며 결식 방지를 위한 식료품도 확인했다. 아울러 설 선물로 떡국떡과 한과를 제공했으며, 연휴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물을 받은 윤○연 어르신은 “항상 챙겨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찾아와 살펴주고, 선물까지 챙겨줘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다른 방○희 어르신은 “이번 겨울 난방비 때문에 아들 집에서 주로 지냈는데, 바쁘다 보니 평소에 얘기를 많이 나누지 못했어요. 설맞이로 받은 떡국과 한과를 먹으면서 오랜만에 명절 기분도 내고, 아들과 도란도란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