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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역량 강화 교육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1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박형수 산재예방지도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령의 15가지 의무 △도급․용역․위탁 관계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사고 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이 열렸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함께 올해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

한편,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모든 종사자들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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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개정 위한 간담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2일 「시흥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간담회와 시흥시의회 탐방 교육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김진영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흥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과 청소년재단, 청년청소년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조례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후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지원 대상인 청소년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여 학교밖 청소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청소년 모의의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청소년참여위원들은 개정 조례안과 청소년의회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며, 청소년 시설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 제안을 했다. 이후 시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과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진영 의원은 “청소년 모의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