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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시흥타임즈] 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내 임대와 분양주택을 혼합하는 혼합주택단지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기 다른 법을 적용받는 관리 규정 때문에 주민 간 갈등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혼합주택단지 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정방법과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임대사업자의 권한을 임차인대표 회의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어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의사 반영이 어려운 구조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협약서 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해 개정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협약서에는 입주자대표, 임차인대표, 임대사업자 등 세 주체가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도 담도록 했다.

더불어 이원화된 현행 관리 규정을 정비해 입주민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도 권고했다.

경기도 옴부즈만은 이 같은 의결사항을 해당 부서인 공동주택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당 부서는 30일 이내에 옴부즈만 의결사항의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gg.go.kr/ombudsma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 031-8008-4910~491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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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2025년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은 지난 6월 30일 ‘2025년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1박 2일간 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 및 노사 워크숍은 노사 간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흥시 거북섬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지역경제와의 상생은 물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단체협약은 2년마다 체결되는 노사 간 약속으로,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소통 ▲상호이익 존중 ▲법규 준수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흥도시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무분쟁의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5년 단체협약에는 ▲공로연수 제도 신설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명문화 ▲단체상해보장보험 가입 의무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인상률 반영(2025년 2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등 근로자 권익 보호와 조직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