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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대포차’ 의심 차량 일제단속… 체납액 81억 원 징수

3~10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 전수 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일제 단속한 결과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하고 번호판영치, 강제 견인, 공매 등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천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 1만 2천685대로부터 체납액 81억 4천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은 차량에는 번호판영치(1천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의 차량(제네시스 등 2대)은 2019년부터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차량으로,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수일에 걸친 새벽 출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소재지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해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점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사례로 도가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천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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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산단 염색단지 하수도 요금 타 공단 2배... 업계 “재산정 없으면 문 닫을 판”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하수도 요금을 산업 특성별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인상시켜 관련 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화산단 염색단지의 경우 타 도시 염색단지들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하수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1991년 시화산단 남측에 15만평 규모 조성된 염색단지는 당시 60개사가 입주해 가동될 정도로 성업을 이루던 곳이다. 그러나 산업체계의 재편과 글로벌 시장 악화, 내수부진, 경쟁력 약화 등으로 현재는 25개사에 종업원 1,193명이 남아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21일 시흥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물 사용량이 상당한 염색단지가 2025년부터 이뤄진 시흥시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으로 고충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근 공단 염색단지들과 비교해도 하수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 “기업하기 좋은 시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기까지 한 실정이다. 실제로 염색단지조합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안산 반월공단 염색단지의 경우 하수도 비용이 ㎥당 630원, 동두천 720원, 대구 680원 수준이지만 시화산단 염색단지는 1,310원으로 타 도시 공단에 2배 가량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