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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12월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더불어, 불법 이륜차 사전 예방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할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 업무 담당자(031-310-5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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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교실에 들어온 한국공학대 지능형로봇 수업 [시흥타임즈]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형로봇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전공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며, 진로 설계와 전공 이해를 돕는 밀착형 진로교육 성과를 거뒀다. 사업단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지능형로봇 특성화고 부트캠프 방문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능형로봇 관련 진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학 전공과 산업 현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이다. 서울로봇고, 인천반도체고, 수원하이텍고,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군자디지털과학고(시흥), 경기스마트고(시흥) 등 6개 특성화고에서 총 4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특히 시흥지역 협력고교인 군자디지털과학고에서는 9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수업은 채정병 한국공학대 컴퓨터전자공학과 교수가 직접 진행했으며, 지능형로봇 관련 전공 소개와 함께 선취업·후진학을 연계한 학사제도, 전공별 진로 방향, 산업 현황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AI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의도 함께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생성형 AI와 챗GPT 등에 대한 실시간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