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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12월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더불어, 불법 이륜차 사전 예방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할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 업무 담당자(031-310-5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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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도 시흥이 잘한다…전국 지자체 평가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신규 사업 성과, 정부 정책 이행, 공익활동의 내실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종합 심사한 결과로, 시흥시는 일자리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 노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도 시흥실버인력뱅크는 최고등급인 S등급,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시흥시니어클럽은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흥시의 전반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서 시흥시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 대상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노인일자리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시흥시는 관내 5개 수행기관을 통해 79개 사업단에서 총 6,053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맞춤형 공익활동(학교 안전지킴이, 건강관리 등), ▲노인역량 활용 서비스(사회복지시설 지원, 시니어 서포터즈 등), ▲공동체 기반 일자리 사업(실버카페 6곳, 시니어 편의점 7곳) 등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