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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12월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되자, 12월 한 달 간 불법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인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불법구조변경 및 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LED등 불법등화장치 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의 훼손 및 가림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이륜차 집중단속 홍보와 더불어, 불법 이륜차 사전 예방으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동원할 계획이다. 현수막을 제작해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 지점에 게시하고, 환경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이륜차 단속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특사경팀 업무 담당자(031-310-5106)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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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