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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흥타임즈] 미세먼지로부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동참 중인 시흥시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2월 말 공고 예정이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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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민원 해소"... 시흥시 프리 건축상담실 인기 만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어렵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프리(FREE) 건축상담실’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리 건축상담실’은 시흥지역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불법건축물 해소 방안 ▲건축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해석 등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건축사들이 직접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건축 민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첫 시행 이후 11월 24일까지 상담 건수는 총 15건으로, 소규모 건축주와 고령층 등 건축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했다. 상담 받은 시민들은 “전문가의 명확한 설명과 안내로 막막했던 절차가 한결 수월해져 큰 도움이 됐다”라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는 프리 건축상담실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겪는 건축 관련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프리 건축상담실은 시민들이 겪는 건축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적극 행정 사례”라며, “앞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