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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경찰서, 드론·무인기 테러 대비 훈련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드론과 무인기 테러에 대비해 사격술 등 전반적인 훈련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작전타격대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사격술 훈련을 가진데 이어 17일 국가중요시설인 KBS소래송신소에서 드론 테러대비 훈련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간첩‧대테러 침투대비 개인 사격술 강화 및 관내 테러취약시설에서의 북한 드론테러 상황을 가장하여 신속한 대응 및 드론테러 피해 최소화 등 초동조치 뿐만 아니라 후속부대인 경찰특공대, 육군 제2506부대 2대대 소속 5분대기부대 신속 요청 등 전반적인 훈련에 초첨을 뒀다.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은 "작전타격대 개개인의 사격술훈련과 테러취약시설에서의 주기적인 훈련으로 경찰 작전타격대의 빈틈없는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이러한 반복훈련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에큰 역할을 차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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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