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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시흥타임즈]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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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과학기술대와 '지역 인재 양성'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과학기술대(총장 허남용)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은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역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경기과학기술대와 시흥시가 컨소시엄(연합체)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년간 연간 약 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학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정착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특화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체제 개편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협력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대학과 시흥시가 하나 돼 지역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 시가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산관학 협력모델의 대표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협약 체결에 이어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도 함께 개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