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4.0℃
  • 제주 1.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불법 사무장병원·면허 대여 약국, '연중수사'

경기도 특사경,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면허 대여 등 불법행위 연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인을 최소한만 고용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하고, 과잉 진료와 허위 환자 유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면대약국의 경우에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수익 창출을 위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위반하는 등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인·약사가 아닌 자의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및 운영 ▲의료인·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의료기관·약국 중복개설 등 불법행위를 연중수사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를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하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도시공사,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 불법 주정차 집중 계도에 총력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2026년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집중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사회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사는 지난 2025년에도 정왕대야견인보관소 인력을 활용해, 옥터초, 소래초 등 관내 주요 초등학교 주변에서 매월 등하교 시간 집중 계도를 시행해 왔다. 2026년에는 시민들이 무심코 위반하기 쉬운 ‘6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이 더욱 강화된다. 6대 집중 계도 대상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시흥시로부터 위탁받은 견인 업무에만 국한하지 않고, 보유한 견인 차량을 현장에 전략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오전 등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