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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전세사기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중개의뢰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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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