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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전세사기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중개의뢰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켜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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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