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우선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는다.
맞춤형 지원으로 우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물론이고 모든 시흥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했다. 앞으로 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발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