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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전세사기 피해 "적극 대응"

전세사기 피해가구 전담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세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지난 4월 27일 전세 피해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우선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전세피해 관련 지원기관 및 긴급금융지원 등을 안내하는 등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는다.

맞춤형 지원으로 우선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 등 무료법률 상담을 연계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심리 회복이 필요한 가구에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듬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 긴급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 및 무보증으로 6개월간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며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지원’도 추진한다. 피해 가구와의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맞춰 긴급지원 생계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구는 물론이고 모든 시흥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업무를 일원화했다. 앞으로 시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가구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신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발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031-310-385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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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시흥"... 2026년 아동참여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 시청 늠내홀에서 ‘2026년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시의 정책과 예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동 참여기구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위원은 시흥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위촉으로 2026년 시흥시 아동참여위원회는 기존 위원을 포함해 총 7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올해 아동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ㆍ제안하는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행사는 1부 위촉식과 2부 정기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위촉식에서는 전년도(2025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아동참여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동위원 3명이 준비한 축하 공연이 이어져 위촉식에 활기를 더했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진 정기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