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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경연대회서 ‘장려상’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2차 경연대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장려상을 받았다.

경기도 30개 시군이 참가한 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은 주민자치 우수사업을 공유해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이 회의 과정에서 직접 제안한 지역 현안 사업을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공모 접수된 총 184개소 중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총 150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2차 경연대회는 1차 선정된 총 150개소 중 시·군별 1위를 차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장 발표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등수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흥시는 신천동의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주제로 1차 서면 심사에 선정돼 462만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번 2차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3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은 시흥시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천동의 특성을 고려하고, 최근 다중집중시설 사고로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로 제안됐다.

신천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슴압박술(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이론 학습과 반복 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이 유사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신천동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이 시흥시 주민자치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흥시 주민자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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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