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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조리한 공직자 "무관용 원칙"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3주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부패 및 비리 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해 6월 3일까지 3주간 ‘2023년 상반기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의 모든 부조리 행위가 해당된다.

해당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과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부패 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있어 무엇보다 내부 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위 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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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