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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조리한 공직자 "무관용 원칙"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3주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부패 및 비리 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해 6월 3일까지 3주간 ‘2023년 상반기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갑질 등 공직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공직자의 모든 부조리 행위가 해당된다.

해당 신고는 시흥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과 행정시스템 내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익명 또는 실명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부패 등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있어 무엇보다 내부 신고가 중요한 만큼, 시는 내부 직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접수된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비위 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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