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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을 두고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 등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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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걷기대회’로 장애ㆍ비장애 함께 걷는 공감의 장 마련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 공감의 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7일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소통하는 ‘거북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했다. ‘거북이 걷기대회’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하나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 공감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로 세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5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했으며, 은계호수공원 일대 걷기 코스(1시간가량)를 따라 장애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중간 이벤트존에서는 장애 인식 퀴즈와 포토존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걸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일웅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은 “거북이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