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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왕동·포동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자동차클러스터, 정왕동 공공주택지구, 시민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지역인 시흥시 정왕동·포동 일원 3.26㎢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26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사업 예정 및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시흥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흥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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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 가꾸기 캠페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 지난 5월 30일 아름다운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시흥천’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 가꾸기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시흥천은 시민과 자연이 교감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색 휴식 공간이다. 이번 활동에는 공사 도시발전본부 부장급 이상 임직원 1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흥천(정왕동 외곽 4교 ~ 외곽 3교 ~ 정왕동체육공원 야구장 앞 하천변) 일대를 돌며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우리 동네는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가꾸자”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지역 가꾸기 캠페인도 전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공사는 이번 환경정화활동 및 지역 가꾸기 캠페인 전개를 통해 산책로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고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지역의 환경을 모두가 함께 가꾸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 정동선 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