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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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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시흥시 인사발령(승진, 전보 등) [시흥타임즈] 31일 시흥시가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등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임용일은 2026년 1월 5일이다. [인사발령 명단은 아래와 같다.] ◇ 4급 승진▲ 성평등가족국장 조현자 ▲ 맑은물사업소장 장종민 ▲ 최윤정(교육대기) ◇ 4급 전보▲ 공원녹지국장 성창열 ◇ 5급 승진▲ 투자유치담당관 직무대리 김창영 ▲ 노동지원과장 직무대리 조세훈 ▲ 건설행정과장 직무대리 박용남 ▲ 통합돌봄과장 직무대리 김복순 ▲ 노인복지과장 직무대리 하소윤 ▲ 이주배경주민과장 직무대리 정현주 ▲ 기후에너지과장 직무대리 김홍기 ▲ 도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최충식 ▲ 건축관리과장 직무대리 정현진 ▲ 해양수산과장 직무대리 구기문 ▲ 위생과장 직무대리 박선희 ▲ 동물축산과장 직무대리 김광열 ◇ 5급 전보▲ 시세관리과장 이현미 ▲ 일자리경제과장 박건호 ▲ 산단지원과장 장대철 ▲ 복지정책과장 정영미 ▲ 성평등정책과장 홍성림 ▲ 아동돌봄과장 김소연 ▲ 환경정책과장 용길중 ▲ 대기정책과장 이정수 ▲ 경관디자인과장 신제승 ▲ 시설공사과장 최종오 ▲ 토지정보과장 장진 ▲ 수도시설과장 정석기 ▲ 마을복지과장 박용주 ▲ 배곧2동장 김우회 ▲ 과림동장 김영구 ▲ 정경훈(교육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