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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함진규 의원 ‘허위사실공표’로 검찰 고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함진규 국회의원이 사실과 다른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내용을 들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에 따르면 함진규 국회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를 자신의 임기 중 해제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배포한 의정보고서에서 2013년 5월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5,714,355m2(약 173만평)를 ‘해제’한 것으로 표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흥시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는 함진규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인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미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면서 “해당 의정보고서가 ‘그린벨트 해제 성과’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아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되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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