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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정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는 6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제23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흥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시흥시 헌혈 장려 지원 조례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출산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 등 12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이 상정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먼저 회기 첫날인 9일 김윤식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복희․홍지영․홍원상․김찬심 의원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인다.

13일부터 17일까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진행하고 27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진 안건은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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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