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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카포스, 시흥시민 ‘자동차 무상 점검’

9월 10일 시흥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 차량을 무상 점검해 주는 서비스를 오는 9월 10일 시청 후문 주차장에서 10시부터 17시까지 시행한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조합(카포스) 시흥시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성길 안전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문 정비사들이 재능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용 차량을 제외한 시흥시 등록 차량을 소유한 시흥시민 누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으로 오면 된다. 엔진 점검, 와이퍼 교체, 플러그 배선 점검 등 10여 개 항목에 대해 무상으로 점검ㆍ정비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추석에 시민들이 안전한 귀성길 운행을 하고,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무상점검 행사에는 조합원, 협력업체 등 120여 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현업을 접고,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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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