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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엇이든 물어보시흥"… 시흥시,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시민이 관심 있거나 알고 싶은 사업을 신청하면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주요 시정 현안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등이다.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업의 공개 여부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공개가 결정되면 시청 누리집과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시는 2023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37개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민선 8기 주요 시책 및 시민 수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정책기획과(031-310-3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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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