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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위법‧부당한 사항 제보해주세요"… 경기도의회, 행감 '도민제보' 운영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제보기간 : 9.20.(수)~11.3.(금) / 제보방법 : 의회 홈페이지 및 각 지역상담소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11.10.~11.23.)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제보관련문의(031-8008-7213), 지역상담소 위치 문의(031-8008-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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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