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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와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시민 의식 환기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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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