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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경기도와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방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해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는 시민 의식 환기를 위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했다. 

대포차로 포착된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함으로써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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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