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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시흥타임즈]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공공주택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경우 다른 임차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임차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 이웃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가 속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삼는다 .

특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입주자 및 임차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지능형 CCTV 설치를 비롯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이소영 의원은 “ 지난 7월 수도권의 한 공공임대주택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 두 달이 넘도록 가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 ” 이라며 “ 피해자를 비롯한 선량한 임차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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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해소"... 시흥시, 생활·의료·주거까지 통합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2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26년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 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6개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누구나 돌봄’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공백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흥시는 ▲생활돌봄(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필수 외출 지원) ▲주거안전(간단 집수리, 청소·방역, 세탁 지원) ▲식사 지원(도시락 제공) ▲일시보호(단기간 시설 입소) ▲심리상담(맞춤형 상담) ▲재활돌봄(운동 재활) ▲방문의료(가정 방문 진료) 등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시흥돌봄SOS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심윤식 복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