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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전세피해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을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지원 자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도는 전세 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제출서류는 이주비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이사 소요비용 증명서류(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이다. 신청 후 보통 한 달 이내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접수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https://gg24.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세피해 가구를 위해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도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업안내를 받고 싶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070-7725-5568)로 전화 상담할 수 있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도 피해접수가 계속되고 있으며, 많은 분이 강제 퇴거를 당해 이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에 대해 이주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전세피해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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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전통 다도 기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6일 예명원 시흥지부에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전통 다도 기반의 인성·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바쁜 업무 가운데 지친 직원들의 마음을 돌보고, 예절 교육을 통해 소통 방식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조직 내 존중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함 이기도 하다. 주제는 ‘따뜻한 겨울, 가족과 함께 만드는 전통의 시간’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되었다. 교육에는 공사 임직원 9가족(총 19명)이 참여하여 ▲전통 다도 인성·예절 교육 ▲전통 한과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의미를 배우고, 공직자로서 필요한 예절과 배려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다도 실습 과정에서는 차를 우려내고 다례 절차를 익히는 체험을 통해 정중함·절제·정성이라는 다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다. 이어진 한과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공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직원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