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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 최종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6일 환경부 「2023년 법정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환경교육도시는 2022년 시행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환경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흥시는 지난 2021년 ‘시흥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교육도시 시흥’을 선언하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특히 올해는 환경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고, ‘시흥시 환경교육위원회’(위원장 부시장 등11명)를 구성했으며, 「제1차 시흥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2~2025년)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해왔다.
시는 지난 7월 환경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1차 서면심사 자료를 제출하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월 7일 2차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청에서 진행된 현장심사에서 환경교육 도시 조성 의지 및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실천 계획을 선보여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환경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화호 환경교육 필수 이수제 ▲시흥스마트허브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흥형에코마을 조성 등 5대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8만 환경시민과 함께 5대 지역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살려낸 경험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환경교육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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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