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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첨단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미래모빌리티도시형' 공모에 최적 대상지로 선정
국비 3억 5천 지원받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진행된 ‘미래모빌리티도시형’ 공모에 최적의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ㆍ광명에는 국비 3억 5천만 원이 지원돼 앞으로 1년간 첨단 모빌리티 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모빌리티 특화도시’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서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도시를 말한다.

이번 공모는 도시 조성단계에 따라 신규도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도시형’으로 진행됐으며, 총 6곳의 지자체가 신청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흥ㆍ광명 지구만의 차별화된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첨단 모빌리티 혁신으로 수요자의 이동성이 최적화된 환경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이동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미래 모빌리티 수단ㆍ서비스ㆍ인프라를 중심으로 광역과 지역, 지역 내 생활권끼리 연계된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 도시 조성 구축에 힘을 쏟아 ‘끊임없는 이동이 가능한 연속적인 도시’,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인 도시’, ‘도시 공간 이용이 효율적인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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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 분야 특사경 구성… "불법행위 근절"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교통 분야 불법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사경 발대식에는 경기도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교통 분야 단체 등 관계자 3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발대식 자리에서는 일부 사각지대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택시 유사 영업행위를 비롯해, 자동차관리사업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영업행위의 단속 요청 등이 주요 건의 사항으로 논의됐다. 개인택시조합 등 교통 분야 관계자들은 만연한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대해 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요청했다. 시흥시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지명을 받아, 7명의 교통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행위와 자동차관리사업 무등록 영업행위 같은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시흥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 분야의 여러 업계에서 전해주신 소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