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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ㆍ소방ㆍ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에 공고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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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침수 우려 도로’ 현장점검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신천동을 찾아 침수 우려 도로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침수 위험 지역의 도로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차량 침수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배수펌프 시설과 재난 예ㆍ경보 시설 및 안내 표지판의 가독성과 배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점검을 마친 박 권한대행은 “재난 대응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으며, 과잉 대응이 무대응보다 낫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습 폭우에 대비해 실전과 같은 대응 체계를 상시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천동 침수 우려 도로를 포함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56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사전 안전 점검을 추진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