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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ㆍ소방ㆍ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에 공고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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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시범사업’을 3월 9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혈액검사로 확인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1966년 이전 출생자)이다. 치매 환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흥시치매안심센터 전화(031-310-5858, 6065, 6067)를 통해 선착순으로 총 1,100명을 모집한다. 검사 절차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협약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병원은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조은내과의원 등 4곳이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예방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