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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진행해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운행 제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제5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도 시행하고 있다. 단속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ㆍ소방ㆍ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행된 제5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시흥시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는 총 59건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0만 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관련 지침이 확정되는 2월 중에 공고할 방침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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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역사회 한자리에…시흥 치안 협력 방안 논의 [시흥타임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시흥경찰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일 시흥경찰서에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장대석·안광률 경기도의원, 임창락 시흥경찰서장, 유일근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협력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자치경찰제 및 주요 정책사업 설명, 치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석 도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도의원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민과 자치경찰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공감형 치안 정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