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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단속 강화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흥시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흥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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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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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곶~배곧 잇는 324m 길이 '경관육교' 건립 추진 [시흥타임즈] 서해안 대표 명소인 시흥 월곶포구의 해상 경관을 배경으로 배곧동과 월곶동을 연결하는 현수교 형태의 횡단보도교가 건립된다. 시흥시는 ‘배곧~월곶 경관육교(보도교) 설치공사’ 특정 공법(신기술ㆍ특허)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정성과 시공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디에스글로벌이씨엠의 특정 공법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보도교는 민선 8기 시정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돼 있던 배곧동과 월곶동 생활권을 연결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해안 관광 명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연장은 324m, 폭은 2m 규모의 현수교형 보도교로 설치된다. 선정 공법은 삼각형과 책의 형상을 활용해 미래도시 시흥과 교육신도시 배곧을 표현했으며, 상징성 있는 주탑으로 배곧과 월곶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월곶포구를 오가는 선박 이용객들에게 지역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종점부(시설물의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전망 공간을 포함해 시야 방해 없이 탁 트인 중앙 전망대를 구성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을 계획했으며, 주변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은하게 비추는 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