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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민 안전사고 예방할 ‘유기(방치) 간판 정비’ 지속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재난(풍수해) 대비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방치) 간판 정비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정비사업을 통해 유기 간판 총 24개(옥상 3개, 벽면 8개, 돌출 13개)를 철거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번 정비사업의 대상은 유기(방치)된 간판으로, 옥외광고물 중 추락ㆍ전도의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큰 간판, 사업장이 폐업됐거나 건물주의 철거 능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간판이 해당된다.

특히 유기(방치) 간판 철거 정비사업은 철거 비용의 40%를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비용이 부담돼 장기간 철거를 미뤄온 건물주(관리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간판 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31-310-3992)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상반기 내 신고ㆍ접수된 간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태풍 및 강풍에 의한 옥외광고물 추락ㆍ전도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 정비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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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