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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 원을 지원해 2만 1,496동을 철거했고, 34억 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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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