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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석면 제거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301동의 주택과 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97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 원을 지원해 2만 1,496동을 철거했고, 34억 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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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흥시 중소기업 내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 확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다. 사업주 명의로 임차한 기숙사에 대해 월 임차비의 80% 이내로 사업주에게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개 기업 내외이며, 총 20명(내국인 10명ㆍ외국인 10명)의 노동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가 시흥시 외 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근무지와의 직선거리가 10㎞ 이내면 지원할 수 있다. 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 당 내국인 또는 외국인 노동자 중 1명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내국인 노동자 16개 기업 23명, 외국인 노동자 9개 기업 9명에게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