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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05년생, "청년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보자"

3월 28일부터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 청년들에게 순수예술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등)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1,686명의 청년에게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10만 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해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신청 및 발급은 3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문화예술패스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 또는 예스24 중 한 곳을 선택해 각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된 문화예술패스의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용자는 사용기간 내에 관람을 마쳐야 한다. 

궁금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1577-1968)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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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