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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냉난방에 무선충전까지’… 시흥시 버스정류소 스마트쉼터 확충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예산 3억2천 만 원을 들여 버스환승센터 폭염저감시설(스마트 쉼터) 5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곳은 정왕역환승센터 버스정류소(2개소), 오이도역 버스정류소(2개소), 매화고 버스정류소(1개소) 등이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다가오는 여름, 기존 6개소(시흥시청역, 시흥영업소 판교·일산방향, 하늘휴게소 판교방향, 배곧중심상가, 은계브리즈힐)와 이번에 설치한 5개소까지 총 11개 스마트 쉼터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쉼터는 폭염에 대응해 하절기(7월~8월) 에어컨이 가동된다. 특히, 이번에 추가 설치된 스마트 쉼터에는 냉난방기 시설과 더불어 무선충전기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쉼터는 그간 하절기 폭염뿐 아니라 동절기 한파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던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해 시민 호응도 높게 나타났다. 

시는 향후 상위기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폭염 및 한파 대비 쉼터 설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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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하면 책임 면제"… 경찰청,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흥타임즈]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후 다음에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