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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시흥타임즈]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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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을 해양생태·관광·레저 융합 중심지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새롭게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연계해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시흥시의회와 거북섬발전위원회 등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미래 발전 전략을 공식화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했듯, 거북섬 역시 시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복합 해양공간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에는 실현 가능한 6대 과제가 포함됐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기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협력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TF’ 구성 등이다. 특히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과 협력해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해양생태 보전, 관광 활성화, 지역 상생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거북섬은 대한민국 최초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