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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32곳 적발

[시흥타임즈]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누구든지 쉽게 예약·이용할 수 있지만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투숙객이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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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서 능곡동 대상 [시흥타임즈] 지난 27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능곡동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총 14개 동(대야ㆍ신천ㆍ은행ㆍ매화ㆍ정왕본ㆍ정왕2ㆍ거북섬ㆍ배곧1ㆍ배곧2ㆍ과림ㆍ연성ㆍ능곡ㆍ월곶ㆍ장곡)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팀이 참가했다. 14개 경연참가팀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한 열띤 응원 속에 난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홀로아리랑’ 기타 연주를 선보인 능곡동의 ‘한울타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은행동 ‘천지개벽’팀, 우수상은 매화동의 ‘떳다! 호조벌 그녀들’팀과 장곡동의 ‘춤자락 무용단’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그 외 10개 팀이 수상했다. 능곡동 한울타리팀은 작품의 완성도와 구성원 간 조화 및 일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