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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불법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무단 적치 등

[시흥타임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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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미래 융·복합 도시로 재탄생 된다…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발표 [시흥타임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난 10일 시화조력공원에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화호 조성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시화호 지역을 직‧주‧안‧락의 오감만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시화호는 1977년 안산신도시를 필두로 시작된 반월특수지역(232.4㎢)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화방조제가 축조되면서 1994년에 만들어진 호수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3개 지자체에 걸쳐 약 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약 7천 개 기업이 자리 잡은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한때 시화호는 수질오염 이슈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는 등 사회적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정부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 치열한 토론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방향’에 합의하여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향후 30년 간 시화호를 일자리, 안락한 주거, 에너지, 문화,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기 위한「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국토부․환경부 전략적 협업과제의 일환으로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으로, 마스터플랜 구상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