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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천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으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계약을 신고한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60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억 1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68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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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서 능곡동 대상 [시흥타임즈] 지난 27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2025년 제11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능곡동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관내 총 14개 동(대야ㆍ신천ㆍ은행ㆍ매화ㆍ정왕본ㆍ정왕2ㆍ거북섬ㆍ배곧1ㆍ배곧2ㆍ과림ㆍ연성ㆍ능곡ㆍ월곶ㆍ장곡)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팀이 참가했다. 14개 경연참가팀은 주민자치위원, 일반시민 등 350여 명이 함께한 열띤 응원 속에 난타,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영예의 대상은 ‘홀로아리랑’ 기타 연주를 선보인 능곡동의 ‘한울타리’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은행동 ‘천지개벽’팀, 우수상은 매화동의 ‘떳다! 호조벌 그녀들’팀과 장곡동의 ‘춤자락 무용단’팀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은 그 외 10개 팀이 수상했다. 능곡동 한울타리팀은 작품의 완성도와 구성원 간 조화 및 일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면서 내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부여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