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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는 보증료 90%까지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안전한 전세문화 정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최초 청년대상 사업이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다.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s://www.gov.kr)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앞서 도는 2023년 8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 자체적으로 모든 연령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의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그간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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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풍물단,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 노래 분야 우수상 수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9월 3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노래 분야)’에서 목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대표 팀인 ‘목감풍물단’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따라 시흥시는 우수사업비 4백만 원도 지원받게 됐다. 시흥을 대표해 출전한 목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목감풍물단’ 팀은 지난해 제10회 시흥시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웃다리 사물놀이 공연팀으로, 이번 경기도 대회에서도 흥겨운 풍물 가락과 단원들의 역동적인 무대로 관객과 심사위원의 큰 호응을 끌어냈다. 2023년 3분기에 결성된 ‘목감풍물단’은 시흥월미농악의 장단을 주로 하는 풍물놀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단원들의 호흡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목감풍물단이 보여준 열정과 화합의 힘이 이번 수상으로 결실을 보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특히 시흥시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문화 활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민자치 장끼한마당은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센터의 문화프로그램을 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