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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ㆍ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031-310-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시흥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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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방선거로 박승삼 권한대행 체제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4월 6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박승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시청 다슬방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 및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 상시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향에 맞춘 대응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