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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ㆍ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031-310-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시흥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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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