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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공인 살리는 ‘골목형 상점가’ 집중 육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지난해 개정된 ‘시흥시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이에 따라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고,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인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시설ㆍ경영현대화,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시흥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팀(031-310-38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시흥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시흥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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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시흥-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시흥타임즈]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시흥시와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도시 시흥-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는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협력사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역교육협력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 지역교육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 지역교육협력 추진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교육공동체의 역량강화 지원 ▲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구축 협조 ▲ 시흥시 및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자원의 상호 연계 협조 등을 협약 했다. 또한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시청은 그동안 지역교육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꾸준히 협력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인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교육협력 네크워크를 탄탄히 하고, 시흥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