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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21일 폐지

[시흥타임즈]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자동차 도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이번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부착 발급 수수료와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등록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310-5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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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로, 긴급차량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가능한 광역 단위로 운영돼, 장거리 긴급 출동 시에도 신호 단절 없이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관내 중심의 신호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경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