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 전에 필수 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4차 또는 약독화생백신 2차)’이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와 ‘소아마비(IPV) 4차’는 혼합백신인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소아마비(IPV) 4차로 접종할 수 있다.
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은 ‘파상풍ㆍ디프테리아ㆍ백일해(Tdap) 6차(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백신 5차 또는 약독화생백신 2차)과 여학생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차(여학생만 해당) 접종이 해당된다.
초ㆍ중학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생의 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접종이 있으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 만약 접종 후에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등록 요청을 하면 된다.
단,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과거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의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했거나, 과거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한 경우로, 단순 고열이나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형정 시흥시 보건소장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