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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불법환전, 결제거부 등 대상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사용,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대우 등을 중점 점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을 기반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8조·제10조의 위반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경기지역화폐의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며 “경기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단속 결과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9건은 제한업종 사용, 1건은 결제거부, 3건은 현금과의 차별대우, 7건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었다. 적발된 사례 중 13건이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및 7건의 현장 계도로 조치됐다.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지역화폐 사용 사례를 발견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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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역량 강화 연수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채열희)이 20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2026학년도 시흥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4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교 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 주요 연수 내용은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 사안 조사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 면담 기법의 이해와 실제 △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보고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사례 중심 토의와 실행 실습을 통해 현장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연수가 마중물이 되어 시흥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 정기적인 연수와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교폭력 대응 체계 구축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방법,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법 등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을 신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