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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4세 청년, 최대 100만 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개시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지원 정책이다.

1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생 ~ 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3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청 페이지 내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원을 첨부하면 일시금 1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차례대로 지급된다. 모바일 시루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지역상품권 착(chak)’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시흥 내 시루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031-310-2059, 36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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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