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한다.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에는 ▲2년간 위생 관련 출입ㆍ검사 면제 ▲위생 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위생용품 지원 ▲배달앱 및 네이버 홍보, 시흥시청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시는 청소비 지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위생 등급제가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일반ㆍ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거나 시흥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031-310-22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석 시흥시 위생과장은 “음식점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