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8℃
  • 구름조금강릉 12.9℃
  • 맑음서울 11.9℃
  • 맑음대전 12.4℃
  • 맑음대구 14.2℃
  • 구름조금울산 13.2℃
  • 구름조금광주 13.0℃
  • 구름조금부산 13.2℃
  • 구름조금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3.7℃
  • 맑음강화 9.7℃
  • 구름조금보은 11.9℃
  • 맑음금산 11.9℃
  • 구름조금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노사 합의 완료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와 시흥도시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주)가 지난 19일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2월 6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시흥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에서 선제적으로 통상임금 적용항목 확대 노사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르면 기존 통상임금 항목에 ‘명절휴가비’를 추가 반영하여 통상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직원들은 각종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더불어 상승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2월 19일 근무분부터이며,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소급 적용된다.

유병욱 시흥도시공사 사장은“이번 통상임금 확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노동조합 위원장은“노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도시공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정왕2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쾌거 [시흥타임즈]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20일 울산 UECO에서 개최된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한 전국 단위 공모로, 전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및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ㆍ지역활성화ㆍ학습공동체ㆍ마을네트워크ㆍ제도ㆍ정책 등 5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모집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10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사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주민자치관 우수사례 부스에 전시됐다. 이후 3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정왕2동 주민자치회가 발표한 ‘시흥형 마을교육특구, 산소심는 마을’은 환경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대두된 정왕2동에서 민·관·학 실행협의체를 구성해 의제를 발굴하고, 환경활동가 양성·탄소가계부 운영·자원순환가게 운영 등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구축한 사업이다. 특히 환경뿐 아니라 안전·복지 등 지역문제를 주민주도 협의체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든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주민주도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에 선정됐다. 수상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