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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ㆍ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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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환경미화타운 2026년 첫 업무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일인 1월 2일, 시흥시 환경미화타운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이 공사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과 떡국을 나누며 새해 인사와 함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깨끗한 도시환경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새해에도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 중심의 환경행정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공사 유병욱 사장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종료된 지금, 공사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임병택 시장의 새해맞이 방문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원순환 기반 확립에 매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