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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받는다. 임대인ㆍ임차인 계약 당사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하며 서명ㆍ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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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수두ㆍ볼거리 예방 위한 적기 예방 접종과 손 씻기 실천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최근 관내에서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이하, 볼거리) 환자 발생 사례가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위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두와 볼거리는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영ㆍ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아 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교 등 집단생활 환경에서 쉽게 확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비누를 활용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 실천이 중요하다. 또한, 발열ㆍ발진ㆍ침샘 부기 등의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서 진료받아야 하며, 전염 가능성이 있는 기간에는 등원ㆍ등교 등 단체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수두와 볼거리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수두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하며, 볼거리는 MMR(홍역ㆍ유행성이하선염ㆍ풍진) 백신으로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예방 접종 여부를 모르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빠진 접종이 있다면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