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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위기 청소년 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열어

[시흥타임즈]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산하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가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해 시흥시가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해 구성한 실무자급 위원회다.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청소년 안전망 필수 연계기관 20여 곳의 실무자가 참석해,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발굴된 복합적 위기에 놓인 위기 청소년 15여 명을 지원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각 기관의 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담, 교육, 복지, 법률지원 등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 전문 상담,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이나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031-318-71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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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위기청소년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월 31일까지 집중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