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고 탈빈곤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이다. 가구원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매월 저축액에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 지원한다.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생계ㆍ의료 탈수급이 필요하다.
가입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가입자의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을 합해 최소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 하면 된다. 근로활동 증빙서류,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가진단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희망저축계좌1 신규 가입자 모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유인과 보상 체계를 결합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산형성지원 전화상담실(1522-369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