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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칫 당할 뻔한 ‘보이스피싱’, 택시기사의 112 신고가 막았다

빠른 판단과 신고로 1,000만 원 피해 예방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27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막은 한 택시 기사에게 표창장과 검거보상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3일 시흥시 장현동 일대에서 ‘신한저축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4.5% 저금리로 3,5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며 기존 자동차 대출금 1,000만 원을 갚도록 유도했다.

잠시 뒤 ‘카드 채권팀’을 사칭한 또 다른 인물이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 시흥시청으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현금 1,000만 원을 들고 이동하던 중 평소 경찰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를 떠올렸다.

“경찰·검찰·금융기관 사칭, 돈 요구·저금리 대환대출 유도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내용을 기억한 그는 “이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 능곡파출소 경찰관과 형사2과 피싱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잠복 수사를 벌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려던 현금수거책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속한 판단과 용기 있는 신고가 범죄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자신의 안전을 우려할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신고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주저하지 말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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