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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5천여 건의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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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