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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사전 안내문 발송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시가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 시행령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과태료가 종전 1천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상향되어 적발 시 임대사업자에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지역 내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5천여 건의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며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게 되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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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걷기대회’로 장애ㆍ비장애 함께 걷는 공감의 장 마련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 공감의 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7일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소통하는 ‘거북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했다. ‘거북이 걷기대회’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하나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 공감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로 세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5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했으며, 은계호수공원 일대 걷기 코스(1시간가량)를 따라 장애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중간 이벤트존에서는 장애 인식 퀴즈와 포토존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걸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일웅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은 “거북이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